(웹이코노미) 안동시의회 김새롬 의원(북후·서후·송하) 등 16명의 의원들이 5월 9일 '안동시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공동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3월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인해 주택, 상가, 농림·어업·축산시설, 소상공인·중소기업 사업장 등 사유재산 피해가 대규모로 발생한 가운데, 중앙정부의 복구 지원이 지연되거나 실질적인 피해에 부합하지 않는 제도적 한계를 보완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안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재난 발생 시, 피해 주민과 중소기업 · 소상공인에 대해 안동시가 자체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하고 있다.
또한 지원대상 시설유형, 피해사실 확인 절차, 손해사정사 등 전문가를 통한 자체 피해조사 근거 등을 규정하여, 실질적인 회복지원 체계를 구체화했다.
이 조례가 시행되면, 안동시는 피해사실이 확인된 피해주민 및 피해기업에 대해 생활안정을 위한 재난지원금을 선제적으로 편성·집행할 수 있게 된다.
대표발의자인 김새롬 의원은“이번 조례는 재난 상황에서야말로 지방정부가 주민의 삶을 지키는 최전선임을 분명히 하고, 그 역할을 새롭게 정립하고자 하는 시도”라며, “그 동안 지방정부는 중앙정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적이고 보조적인 지원에 머물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국민의 안전은 국가의 책임’이라는 원칙 아래, 지방이 주민의 대변자로서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갖춰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재난 대응은 단순한 행정 지원을 넘어, 주민주권을 실현하는 진정한 지방자치의 장이어야 한다”라며, “피해자 중심의 실질적인 복구 지원과 조속한 생활안정을 위해 안동시의회 전체 의원님들과 함께 입법적·재정적 지원을 다해 나가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