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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군위군의회 장철식 의원, '대구광역시 군위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웹이코노미)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장철식 의원이 제290회 임시회에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군위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옥외영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질서 확립 및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접객업소 관리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옥외영업 기준을 체계적으로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옥외영업의 적용대상 및 옥외영업시 영업제한 내용, 영업자의 준수사항, 옥외영업시 허용되는 조리행위의 범위, 법규 위반시 행정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장철식 의원은 “옥외영업의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 제한을 통해 소음, 냄새 등으로 발생하는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영업자의 준수사항, 조리행위의 범위 및 위생관리 수칙을 명확히 규정하여 영업장과 식품의 안전성을 높이는 등 옥외영업의 질서를 확립하고자 한다. 나아가 옥외영업을 통해 지역경기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조례 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