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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김영숙 부의장,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심폐소생술 교육과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 지원 강화

 

(웹이코노미)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김영숙 부의장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군위군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5월 7일 제29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교육을 강화하고,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등 응급의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응급의료 지원사업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시설 ▲응급처치 교육 및 홍보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등 응급처치 및 응급의료 지원에 필요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김영숙 부의장은 “이번 조례안 발의를 통해 군위군민들이 심폐소생술과 응급처치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응급상황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중요한 장치인 자동심장충격기의 보급과 사용 방법 교육을 통해 더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