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해운대구는‘해운대구 구세 감면 조례’일부 개정을 통해 지방세 전자송달 및 자동납부 신청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한다.
이번 개정으로 전자송달 또는 자동납부 중 한 가지만 신청해도 고지서 1장당 세액공제가 기존 500원에서 800원으로 늘어난다. 두 가지를 모두 신청할 경우, 기존 1,000원에서 1,600원으로 상향된다.
세액공제 혜택이 확대되는 지방세는 구세인 등록면허세 면허분(1월)과 재산세(7월, 9월)이며, 시세에 해당하는 자동차세와 주민세 개인분은 이번 개정 사항에 포함되지 않아 기존과 동일한 공제 혜택이 유지된다.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납부기한이 속한 달의 전월 말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전자송달 신청은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코, 토스)과 카드사 앱, 금융 앱, 위택스, 스마트 위택스 등에서 로그인 후 신청할 수 있다.
자동납부는 은행 계좌이체나 신용카드 중 선택해 신청할 수 있으며, 위택스, 스마트 위택스, 인터넷지로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가까운 금융기관이나 해운대구청 재산취득세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해운대구 관계자는“이번 세액공제 확대를 통해 더 많은 납세자들이 전자송달과 자동납부 서비스를 활용해 지방세 납부를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납세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세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