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이 관내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신규 운영자 대상 홍보용 안내사항 3종을 제작하여 배포한다.
이는 지난 3월에 변경된 교습비 등 조정 기준을 포함하여 신규 설립 학원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확히 안내하여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안내사항은 학원용, 교습소용, 개인과외교습자용 등 총 3종으로 제작됐다.
학원 등의 명칭 표기, 내·외부에 게시할 사항, 교습비 징수 및 반환, 등록사항의 변경, 교습과정 및 교습시간, 광고 시 주의사항, 통학버스 안전관리 요령, 책임배상 보험 가입 등 운영 관련 핵심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기존 운영하는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를 대상으로 학원 운영 시 핵심 준수사항에 관한 내용을 북부교육지원청 홈페이지 평생교육게시판 및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전달할 예정이다.
김범규 교육장은“이번 안내사항은 학원 등 운영자들에게 운영상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운영자들이 책무성을 가지고 해당 내용을 참고하여 학원 등을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