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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고용노동부, 로보어드바이저가 퇴직연금을 자동으로 운용해주는 새로운 연금투자 방식이 시행됩니다.

3.28.(금)부터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 일임서비스 순차적으로 출시

 

(웹이코노미) 작년 12월, 금융위원회는 원리금보장형상품에 쏠린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17개 투자일임업자가 신청한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 일임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3월 28일부터 파운트투자자문(투자일임업자)과 하나은행(퇴직연금사업자)이 최초로 서비스를 개시한다.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 일임서비스는 검증된 알고리즘을 통해 투자자 성향에 따른 맞춤형 포트폴리오를 자동 생성하고 그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IRP) 적립금을 운용을 지시하는 서비스이다. 기존에는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자가 적립금 운용을 직접 지시하여야 했으나, 이번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은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 일임서비스는 투자 일임업자의 로보어드바이저가 가입자를 대신해서 운용을 지시하게 된다.

 

동 서비스는 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퇴직연금사업자의 IRP 계좌를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금융회사당 1개 계좌만 보유 가능하다.

 

퇴직연금사업자마다 제휴한 투자일임업자가 다르고 하나의 퇴직연금사업자도 다수의 투자일임업자와 제휴하여 로보어드바이저 일임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므로 가입자는 투자성향과 투자목적 등에 맞는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다.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 등은 퇴직연금사업자의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투자일임업자의 알고리즘 최신 수익률은 테스트베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가입한도는 IRP 계좌당 연간 900만원이며 매년 900만원씩 증액된다. 일임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잔존 한도는 다음 해로 이월*이 가능하다. 퇴직연금사업자와 제휴한 복수의 일임업자와 IRP 계좌에서 일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운용지시하는 다수의 로보어드바이저 일임 합산액이 가입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하나의 IRP 계좌에서 가입자가 직접 운용하는 방식과 로보어드바이저가 일임운용하는 방식을 혼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로보어드바이저 일임서비스의 가입한도 900만원은 동일하게 적용)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가 개시됨에 따라 전문성 있는 자산운용 서비스를 합리적인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가입자 편의성이 제고될 전망이다. 또한, 직장생활 등으로 퇴직연금 운용에 신경 쓰지 못했던 가입자들도 퇴직연금 적립금의 운용을 로보어드바이저에게 일임할 수 있게 되면서 운용 부담을 덜 수 있게 됨에 따라 장기적으로 IRP 가입자의 실적배당형 상품 투자가 확대되어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 및 근로자의 노후 소득 보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금융위원회, 고용노동부 및 금융감독원은 여타 사업자의 서비스 출시도 적극 지원하는 등 동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최대 4년) 중 수익률 현황 등 운영성과를 면밀히 살펴보고 성과가 확인되는 경우 법률 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