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고(故)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세정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2000억원대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
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고 신 명예회장이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지난 2016년 6월 검찰은 롯데 본사와 롯데호텔·롯데쇼핑 등 계열사, 고 신 명예회장 및 신동빈 회장 자택 등 17곳을 압수수색하면서 롯데그룹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고 신 명예회장이 과거 롯데그룹의 사실상 지주회사 역할을 하던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6.2%를 친인척·지인 등 타인 명의로 보유하다가 지난 2003년 이를 사실혼 관계에 있던 서미경씨가 대주주로 있는 경유물산에 매각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고 신 명예회장이 증여세를 탈루했다고 보고 이를 국세청에 통보했다. 국세청은 신 명예회장에게 총 2126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이후 지난 2018년 5월 초 고 신 명예회장 측은 서울행정법원에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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