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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매경경영지원본부] 가지급금 정리보다 발생원인 해결이 우선

[웹이코노미 김찬영 기자] 기업 재무제표는 사람으로 말하면 얼굴과 같다. 즉, 회사의 자금흐름과 자금상태를 나타내기에 이 회사가 얼마나 잘 경영되고 있는지 성장가능성은 있는지를 판가름해볼 수 있는 바로미터라는 애기다. 하지만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CEO들이 회계적으로 복잡한 계정항목이나 가계정 등을 알고 처리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기업의 재무제표에서 흔히 나타나는 가계정 중 대표적인 것이 가지급금이다. 가지급금은 법인자금이 지출되었지만 그 사용처를 증명하기 어려워 계정과목과 금액이 확정되지 못할 경우 임시적으로 옮겨놓는 가계정을 말한다. 대부분의 CEO들은 세금과 관련하여서는 담당세무사에게 위임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가지급금의 존재를 아예 모르거나 알고 있더라도 그 위험성과 세부담 리스크가 얼마나 큰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가지급금이 법인에 미치는 악영향은 작지 않다. 우선,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아 인정이자 익금산입 규정에 의거 법인의 수익으로 잡혀 현금 유입은 없으나 자산만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는 결국 법인세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어 세부담이 커지게 된다. 이 때 적용되는 이자는 당좌대출이자율인 4.6%로 부리된다.

 

또한, 업무무관자산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에 의거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 중 가지급금 금액만큼 비용으로 처리하지 못하게 되며, 대손금 손금불산입 규정에 의거 회수가 되지 않을 경우 대손처리가 안되고, 대손충당금 설정도 어렵게 된다. 더불어 기업신용평가 시 불이익을 받게되며, 세무조사의 위험성도 높아지게 된다.

 

가지급금은 기업뿐만 아니라 대표자신에게도 세무상 상당한 불이익을 주게 된다. 인정이자 미상환 시 그만큼 상여로 처리되어 대표이사 자신의 종합소득세와 4대보험료가 증가하게 된다. 더불어 기업청산이나 폐업 과정에서 상여로 처리되어 발목을 잡기도 한다. 가지급금이 일정규모 이상일 경우에는 배임이나 횡령죄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기업경영의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책없이 쌓인 가지급금은 법인이나 대표자신에게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적절히 정리해 나가는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먼저, 대표자신의 자산을 매각해 상환하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나 자금확보나 세무적인 문제 때문에 실행에 옮기기 쉽지 않다. 그 대안으로 상용되고 있는 방법이 급여 현실화 후 배당을 실시하는 방법, 자기주식 취득 후 이익소각하는 방법, 특허권 현물출자를 통해 자본화하는 방법 등이다.

 

가지급금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상기 언급한 방법들을 이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법인설립과정에서 자본금을 가장 납입한다거나 과도한 접대나 리베이트로 인해 그 증빙이 어려운 경우, 일용직 노동자 임금 등 경비처리를 하지 못하는 경우, 회계담당자의 실수, 마지막으로 대표이사 개인적인 용도로 법인자금을 사용하는 등의 그 발생원인을 줄여나가거나 차단시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가지급금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방심하는 사이 누적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그 발생원인 분석하고 차후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며, 만약 발생되었다면 기업의 현 상황에 맞는 방법을 찾아내고, 그 방법을 적용할 최적의 시기를 선택해 정리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매경경영지원본부 관계자는 조언한다.

 

가지급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무사, 변호사, 법무사, 노무사 등 관련 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한편, 매경경영지원본부는 중소기업 오너 리스크와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들과 함께 해결방법을 제시한다.

 



김찬영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