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삼성 에버랜드 노동조합을 와해했다는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서울고법 형사10부(원익선 부장판사 등)는 업무방해 및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부사장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강 부사장과 함께 기소된 이모 전 삼성에버랜드 인사지원실장에게는 징역 10개월을, 김모 삼성에버랜드 상무에게는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어용노조 위원장을 맡았던 임모 위원장에게는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등이 공모 후 노조 와해 목적을 위해 노조원들에게 행한 각각의 징계는 부당한 징계에 해당된다”면서 “특히 피고인은 당시 삼성 미래전략실 및 에버랜드 인력을 동원해 노조원의 동향 파악·업무 방해 등을 실행에 옮기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 부사장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인사지원팀에서 그룹 전체 노사업무를 총괄했다.
강 부사장 등은 지난 2011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에서 근무하면서 이른바 ‘S그룹 노사전략’을 수립한 뒤 어용노조를 설립하는 등의 수법으로 에버랜드의 노조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강 부사장과 이 전무에게 각각 징역 1년 4개월,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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