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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매경경영지원본부] 자기주식 취득(자사주매입) 효과적이지만 주의사항도 만만찮다

[웹이코노미 김찬영 기자] 자기주식 취득은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법인이 취득하여 보유하는 것을 말한다. 자기주식 취득은 본래 자본충실의 원칙에 의해 대기업에게만 허용되어 왔으나 2012년 4월 15일 이후 중소기업에게도 그 길이 열렸다. 바로 배당과 같이 회사의 이익을 주주에게 이전하는 것이고, 자본충실의 우려가 없으며, 주주평등권에 위배되지 않을 경우에 한해 허용한 것이다. 때문에 중소기업의 자기주식취득은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에서 실행해야 하고, 지분에 따른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해야 한다.

 

최근 중소기업들의 자기주식 취득에 대한 문의가 활발하다. 이유는 중소기업이 자기주식 취득을 하게 되면 다양한 경영리스크에 대해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가지급금이나 미처분이익잉여금을 효과적으로 정리할 수 있고, 오너의 이익금 환원, 스톡옵션을 통해 핵심임직원 성과보상,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대주주의결권 강화 및 경영권 방어, 경영자금 조달 등에 매우 유효한 방법이다.

 

그러나 긍정적이 효과가 많은 만큼 주의해야 할 것들도 많다. 기업상황에 맞는 확실한 취득목적과 법규정을 준수한 합법적인 절차를 지켜야 한다. 우선 대표이사 및 특수관계인이 자사주매입을 한 후 매각하지 않고 장기간 보유하고 있을 경우 무수익자산취득 및 자금대여로 간주되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처리될 수 있어 위험하다.

 

더불어 취득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 기업이 부담하는 세금의 규모도 달라진다. 만약 법인이 자기주식을 매매목적으로 취득할 경우는 20%의 단일세율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한편, 소각목적으로 취득할 경우는 의제배당에 해당되어 최대 45%에 달하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이와 같이 그 취득목적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과 세목이 달리지므로 명확한 취득 목적을 결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자기주식 취득과 관련하여 주주총회 결의, 자기주식 양도신청, 주주통지 등의 상법에서 정하고 있는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을 경우 자사주 매입 자체가 부인될 수 있고, 이 경우 이미 지급된 주식매매대금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간주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자기주식 취득은 오너CEO들의 재무리스크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지만 진행과정에서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를 지키지 않을 경우 가지급금으로, 배당가능이익을 벗어날 경우 그 부담은 대표이사가 부담해야 하며, 시가평가에 있어 오류가 발생할 경우 시가초과분에 대해 상여로 처분되어 세무적으로 큰 불이익을 받게 된다.

 

더욱 주의해야 할 것은 명확한 취득목적이 없이 자사주매입 후 장기간 처분하지 않거나 소각하지 않고 법인이 보유하고 있을 경우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자기주식 취득에 대한 접근에 있어 상당한 주의와 전문가의 자문은 필수적이라고 매경경영지원본부 관계자는 조언한다.

 

한편, 매경경영지원본부에서는 제휴된 법무, 세무, M&A, 노무, 부동산, 특허 등의 전문가 네트워크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고충을 컨설팅하고 있다.

 



김찬영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