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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매경경영지원본부] 가업승계 위한 가업상속공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웹이코노미 김찬영 기자] 주요 선진국에는 100년 이상된 장수기업이 많다. 근접거리에 있는 일본만 해도 100년된 기업은 물론, 200년이 넘는 기업도 많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100년 이상 된 기업은 9곳에 불고하고, 200년 이상 된 기업은 아예 없다. 이것이 우리나라 기업의 현실이다.

 

이런 현상을 보이는 가장 큰 이유는 치열해진 경쟁중심의 기업환경 같은 시장 내부요인 외에 법적 제도적 규제 때문이라는 의견이 대다수다. 즉, 가업승계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상속세의 최고세율이 50%, 최대주주 할증을 포함하면 거의 60%에 달하기 때문에 명품장수기업이 적다는 것이다.

 

본래 가업승계는 기업의 경영권과 소유권을 포함해 창업주가 가지고 있는 무형자산을 후계자에게 이전하는 것으로서, 대를 이어서도 지속 가능한 기업을 만드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지만 현실은 가업승계를 하려고 하면 상속 및 증여세에 대한 부담이라는 장애물이 부딪혀 심지어는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효율적인 소유권 승계에 대한 치밀한 경영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과세당국은 중견 및 중소기업의 세부담을 줄여주고자 ‘가업상속공제’제도를 통해 기업들을 지원하고 있다. 가업상속공제는 후계자인 자녀가 상속받은 기업재산(주식 및 사업용자산)의 상속세를 공제해주는 제도로 가업승계과정에서 창업주에게는 꼭 필요한 혜택으로 꼽힌다.

 

그러나, 기업들의 가업상속공제 활용도는 상대적으로 낮다. 그 이유는 바로 까다로운 적용요건과 사후관리요건 때문이다. 물론, 세법개정을 통해 사후관리기간을 7년으로 단축하고, 업종변경을 중분류까지 허용, 고용과 자산유지의무를 완화했지만 아직도 상당부분 기업 실정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최근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2배상향하고, 사후관리기간을 더 완화하며, 상속세율을 25~40%로 현실화하자는 상속세법개정안이 발의되면서 기업들의 기대가 크다. 더불어 기재부도 ‘기재부 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서’에서 지적한 부대의견을 수용해 상속세율을 조정하거나 가업상속공제에 대한 완화정책에 대해 논의해 보겠다는 의견을 냄으로써 진일보했다는 의견이다.

 

가업상속공제 대상이나 공제금액 확대 정책이 기업 생존을 위한 필요충분조건이라는 주장과 부자 감세라는 갑론을박이 있지만, 세제지원을 받고자 하는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승계 관련 질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점은 절세와 관련된 기업의 촉각이 예민함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과에는 책임이 따르기 마련이다. 기업들이 상속세를 절감하기 위해 차명계좌, 전환사채 등의 적법하지 않은 절차를 밟지 않도록 계도하고, 편법적인 증여나 매각 등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의 관리감독 책임이 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들은 개정이 잦은 상속세법과 증여세법의 테두리 내에서 절세 방안을 검토해야 함은 물론 가업승계를 위한 가업상속공제 요건에 충족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갑작스런 증여, 상속의 발생을 감안한 사전상속 및 사전증여나 명의신탁해지 등의 대비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예컨대 비상장기업의 경우 상속증여세를 예상하기 위한 가치 평가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부동산, 주식, 기타 주요재산 등의 실제 가치를 추산할 필요가 있다. 그 결과치를 근거로 기업실정에 맞는 분산증여, 수익자산, 미래가치를 감안한 자산증여 계획 등 최적화된 절세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제2의 창업이라 불리는 가업승계가 적기에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세금부담으로 인해 오히려 투자위축, 연구개발미비, 고용부진 등의 부작용으로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기업과 비슷한 유형의 사례를 참고하고 세법상 실익을 취하면서도 경영시너지에 일으킬 수 있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가업승계 절세 전략이 필요하다고 매경경영지원본부 관계자는 밝혔다.

 

한편, 매경경영지원본부에서는 세무사, 변호사, 법무사, 노무사, 부동산 및 특허전문가 네트워크와 협업을 통하여 중소•중견기업 및 법인 CEO를 대상으로 법인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야에 솔루션 제시 및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김찬영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