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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10개월만에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 출석

지난달 26일 공판준비기일 때에는 부친 이건희 회장 별세로 불참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 출석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 등)는 뇌물공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과 삼성 전현직 임원 등에 대한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5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번 재판은 지난 1월 17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4차 공판 이후 약 10개월 만에 열리게 됐다.

 

이날 공판에서는 재판부 변경에 따른 공판 절차 갱신, 쌍방의 항소 이유 정리 등의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중단기간 동안 법원 정기인사가 이뤄져 배석 판사 1명이 변경돼 공판 절차를 갱신해야 한다.

 

재판부는 앞서 지난달 26일 공판준비기일에도 이 부회장에게 출석할 것으로 요구했으나 같은달 25일 부친인 이건희 삼성 회장이 별세함에 따라 이 부회장을 제외한 변호인과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 바 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및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고 청탁한 뒤 그 대가로 총 298억여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17년 2월 기소됐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최씨 딸 정유라씨에게 승마지원 명목으로 약 78억원을 지원하고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재단에 총 220억여원을 지원하는 등 모두 298억원 가량을 뇌물로 지급했다고 판단했다.

 

1심은 총 뇌물 액수 중 정씨에 대한 승마 지원 72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16억원 등 일부만 유죄로 인정하고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에서는 승마 지원금 중 삼성이 정씨에게 제공한 말 세 마리의 가격 34억원을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고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게 제공한 후원금 총액도 유죄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의 형량은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으로 대폭 감면됐다.

 

결국 사건은 대법원으로 까지 갔고 지난해말 대법원은 2심이 유죄로 인정하지 않은 말 세 마리의 값 34억원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모두 유죄로 인정해야 한다면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