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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검찰, '삼바 분식회계 관여 의혹' 삼정KPMG·회계사 기소

美 바이오젠의 삼성바이오에피스 콜옵션 부채 회계보고상 누락 혐의 받아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삼정KPMG와 소속 회계사 등을 재판에 넘겼다.

 

9일 법조계 및 검찰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서울중앙지검 특별공판2팀(김영철 부장검사)은 회계법인인 삼정KPMG와 소속 회계사인 변모씨와 심모씨 2명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5년도 회계감사 보고서 작성시 뒤늦게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해 미국 바이오젠의 1조8000억원 규모의 콜옵션 부채를 은폐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산이 삼성바이오로직의 자산 규모를 부풀리는 등 분식회계에 관여한 것으로 파악했다.

 

콜옵션은 정해진 가격에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로 당시 미국 바이오젠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 절반 가량을 구매할 수 있는 콜옵션 계약이 체결된 상태였다.

 

검찰·금융당국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으로 통합 삼성물산이 출범한 직후인 지난 2015년 9월 삼정KPMG가 이같은 콜옵션 조항의 내용을 이미 사전에 인식한 뒤 이를 재무제표에 ‘부채’로 반영할 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본잠식에 빠지게 되자 삼성·삼정KPMG가 이를 회피하기 위해 분식회계를 시도해 4조5000억원대 장부상 이익을 만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지난 2018년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 등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회계감사를 담당했던 삼정KPMG와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에 대한 수사도 함께 요청한 바 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