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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매경경영지원본부] 이익소각, 이익잉여금·가지급금 정리 위한 출구전략

[웹이코노미 김찬영 기자] ‘부자기업, 가난한 대표이사’라는 말이 있듯이 기업이 성장해 법인은 재무적으로 튼튼하고 안정적인데, 법인을 경영하고 있는 대표이사는 막상 개인적으로 사용할 자금이 모자라 힘들어한다.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는 기업을 키워 대표자신의 부를 증가시키고자 했을 것이다. 그러나, 비상장기업들은 대표이사가 기업에 투자한 투자금 회수나 이익금을 환원하려면 세금문제에 걸려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회사에 이익잉여금은 계속해서 누적되는 것이다.

 

법인에 이익잉여금이 많이 누적되어 있을 경우 자기자본비율이 높아져 재무구조가 좋아지고, 외부의 도움없이 운영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그러나 기업의 순자산가치를 올리게 되고, 이는 결국 비상장주식 가치를 상승시켜 주식이동 시 상속 및 증여세, 양도소득세 등의 과도한 세부담을 가져오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비만인 사람이 건강을 위해 다이어트를 하듯이 이익잉여금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 줄여나가야 한다. 이익소각이 그 정리에 있어 최적의 방법이다. 이익소각의 사전적 의미는 자기주식 취득의 한 방법으로, 발행주체인 법인이 누적되어 있는 이익금을 그 재원으로 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해 소각하는 것을 말한다.

 

본래 중소기업에게 자사주 매입은 단순한 지분구조의 특성상 불공정한 기업지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금지되어 왔었다. 하지만 법개정을 통해 2012년 4월부터 그 문호가 열리게 되면서 비상장 중소기업도 이익금을 재원으로해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에서 대표이사의 일정지분을 매입해 이익소각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그 결과 자연스럽게 미처분이익잉여금과 가지급금 등의 재무적리스크를 해결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익소각의 장점은 훨씬 다양하다. 우선 그 재원을 자본금이 아니라 이익잉여금으로 하기에 본질적인 기업가치는 훼손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또한, 급여나 배당을 실행하는 것과 비교해 절세가 가능하고, 소유구조를 개선해 경영권을 강화함과 동시에 가업승계 측면에서도 유리하다. 더 나아가 감자처럼 채권자 보호 절차 등의 복잡한 절차도 필요하지 않아 손 쉬운 접근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익소각은 장점이 많은 만큼 주의사항도 상당하다. 이익소각 과정에서 소각목적으로 매입 후 소각을 진행하지 않거나 배당가능이익 한도를 벗어나 매입한다거나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는 등의 상법상 절차와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거래가 부인되어 법인세와 증여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절차를 준수했다 하여도 실질과세에 따른 위험성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에 이익소각 실행 전후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진행해야만 추가적인 세무리스크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매경경영지원본부 관계자는 조언한다.

 

한편, 매경경영지원본부에서는 세무법인, 법무법인, 부동산전문가 등의 전문 인력 네트워크와 협업하여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 CEO를 대상으로 법인의 각종 문제에 대하여 전문 컨설팅 및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김찬영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