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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故 이건희 회장 장례로 국정농단 공판준비기일 불출석

법원, 지난 6일 이례적으로 이 부회장에게 공판준비기일 출석 요구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부친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갑작스러운 별세로 상주가 된 이재용 부회장이 26일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 불출석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 등)는 이날 오후 2시 경부터 자본시장법 등의 위반(시세조종·업무상 배임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 부회장 측은 변호인을 통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뒤 이날 재판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판준비기일은 향후 정식 재판을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재판 전 사건의 쟁점·증거·절차 등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는 없다. 다만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피고인을 소환할 수 있다.

 

지난 6일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인 이 부회장에게 재판에 출석하라며 소환장을 전달했다.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피고인에게 소환장을 전달함에 따라 재계 및 법조계 등은 이 부회장이 재판에 출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전날 부친인 이 회장이 세상을 떠나면서 결국 이 부회장은 이번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지 못하게 됐다.

 

지난해 8월 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부회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단을 파기하고 해당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바 있다.

 

이후 지난 2월 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담당 재판장인 정준영 부장판사가 일관성 없이 편향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재판장 기피 신청을 법원에 제출하면서 파기환송심은 중단됐고 약 9개월 후인 이날 공판준비기일이 열려 재판이 재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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