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박미옥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광산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제293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결산검사위원 정원을 4명에서 6명으로 확대해 결산검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발의됐다.
광산구의 2024년도 예산 규모는 추경 예산을 포함해 1조 원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결산검사위원 수는 재정 규모에 비해 부족해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어려웠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박미옥 의원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해 결산검사의 신뢰도와 책임감을 높이고자 했다”며 “광산구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크게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20일 제293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절차를 거칠 예정이며, 통과될 경우 내년 결산검사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