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등의 부당 내부거래 의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가 맡는다.
21일 법조계 및 검찰 등에 따르면 최근 대검은 해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했고 서울중앙지검은 이를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로 배당했다.
앞서 지난 8월 2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박 전 회장과 임원 2명, 금호산업·금호고속·아시아나항공 등 그룹 계열사가 그룹 차원에서 금호고속을 부당 지원했다며 이들에게 과징금 총 320억원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한 바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금호그룹은 지난 2015년부터 그룹 전략경영실(금호산업 지주사업부 소속)을 통해 그룹 차원에서 금호고속 자금 조달에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실행했다.
전략경영실은 해외투자자문 업체를 통해 금호고속 투자를 조건으로 한 일괄 거래 구조를 기획한 뒤 다수의 해외 기내식 공급업체에 제안했고 이를 수락한 스위스 게이트 그룹과 거래를 주도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16년 12월부터 아시아나항공이 스위스 게이트 그룹에 30년의 기내식 사업 독점 공급권을 부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금호고속은 0%대 금리 및 만기 최장 20년 등 유리한 조건으로 총 1600억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지난 2016년 8월부터 2017년 4월까지 기간 동안 스위스 게이트 그룹과의 일괄 거래 계약 협상이 지연되자 아시아나항공 등 9개 계열사들은 전략경영실 지시에 따라 금호고속에 유리한 조건의 금리(1.5∼4.5%)로 총 1306억원을 단기 대여했다.
공정위에 의하면 금호그룹 계열사들은 45회에 걸쳐 총 1306억원을 무담보 저금리(1.5%~4.5%)로 금호고속에 신용 대여했고 이중에는 금호산업·아시아나항공의 비계열 협력업체를 이용한 우회적 방식의 자금 대여도 포함돼 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부당 지원 결과 ‘총수일가→금호고속→금호산업→아시아나항공→기타 계열사’로 이어지는 지배구조의 정점인 금호고속은 금융기관 차입금을 차질없이 상환했고 담보 실행 등으로 인한 경영권 상실 우려를 해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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