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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매경경영지원본부] 미처분이익잉여금 이익금환원 방안 고려해야

[웹이코노미 김찬영 기자] 개인의 삶이나 기업의 경영이나 모두 선택의 연속이다. 기업이 다양한 영업활동을 통해 발생한 이익잉여금을 사내에 유보할 지 아니면 사외로 유출할 지도 중요한 선택 중에 하나이다. 사내에 유보할 경우 그 활용도는 향후 사업 유지나 확장을 위해 재투자를 위한 재원이 되고, 반대로 사외로 유출한다는 것은 기업의 투자자들, 소유자들에게 환원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익금이 발생했을 때 사내에 유보하게 되면 재무제표상 ‘미처분이익잉여금’항목으로 표기된다. 기업에 이익잉여금이 있다는 것은 좋은 일이다. 왜냐하면, 이익잉여금은 기업 활동의 성적표이기도 하고, 이 항목이 쌓인다는 것은 재무제표상 자본항목에 해당해 자기자본비율이 높아져 재무구조가 튼튼해지기 때문이다.

 

또한, 투자자나 주주에게 배당 등의 형태로 환원하지 않고, 향후 기업성장을 위해 재투자할 경우, 고율의 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의 법인세를 부담하는 장점도 가지게 된다.

 

그러나, 미처분이익잉여금이라는 항목은 당기순이익 중 사외로 유출되지 않고, 사내 유보된 누적금액을 의미할 뿐 그 만큼 현금 등의 금융자산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즉, 과대매출계산이나 비용누락을 통해 가공이익을 발생시킨 경우라면 현금은 없고, 이익잉여금만큼 회수되지 않은 채권이나 재고자산, 부동산 등의 자산취득에 녹아져 있다면 이는 고스란히 법인과 주주들에게 엄청난 부담을 주게 된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잘 관리하지 못할 경우 필요한 자금을 적시에 조달하기 어려워져 기업의 영업활동에 악영향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치를 높이기 때문에 가업승계나 지분구조 개편, 상속 증여 등의 주식이동 시 세부담이 높아지게 된다. 더불어 기업청산 시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의제배당문제로 중과세될 가능성도 높아져 위험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어느 정도 성장한 법인이라면 누적된 이익잉여금으로 재투자 외에도 배당 등의 이익금환원 방안에 대해 고려하는 것이 좋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듯이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적정수준으로 있으면 좋으나 너무 많이 있으면 모자람만 못하다. 위험하다고 하여 성급하게 계획없이 이익금환원 전략을 구사해 법인자금에 손을 댄다거나 법인자산을 함부로 사용했다가는 횡령이나 배임에 해당되어 더 큰 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의 구체적인 정리 방안으로는 배당정책 중 중간배당, 초과배당(차등배당), 감액배당 등을 활용할 수 있고, 퇴직금제도 정비, 자사주 매입 후 이익소각, 특허권 활용 등이 제시되고 있다. 다만, 이와 같은 미처분이익잉여금 정리계획은 세밀한 기업분석을 토대로 우리 기업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더불어 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 세부담 문제도 고려할 뿐만 아니라 상법, 민법 등 법률적인 내용을 함께 검토해 합법적인 이익금환원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매경경영지원본부 관계자는 밝혔다.

 

한편, 매경경영지원본부는 변호사, 세무사, 법무사, 금융전문가 등 여러 전문가들의 통합적인 컨설팅과 실무적 지원 하에서 중소기업의 합법적인 절세 방안에 대하여 도움을 주고 있다.

 



김찬영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