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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이혼전문변호사, “추석 명절 가정불화, 이혼으로 이어지기도”

 

[웹이코노미 김찬영 기자] 주부 P씨(38세)는 이번 추석 명절 이후 심각하게 이혼을 고려하고 있다. 코로나19로 남편이 실직을 하고, 자신이 운영 중인 작은 식당도 매출이 크게 줄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기자 수개월째 크고 작은 다툼을 이어왔다. 그러던 중 지난 명절 연휴 내내 시어머니의 폭언에 시달리면서 더 이상 부부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리게 됐다.

 

가족의 정을 나누는 명절이 아이러니하게도 가정 파탄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고 있다.

 

통계청의 '최근 5년간 이혼 통계'를 보면 설과 추석 명절 직후인 2∼3월과 10∼11월의 이혼 건수가 직전 달보다 평균 11.5%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명절에 가족이 모인 곳에서 다툼이 생기면서 참아왔던 것들이 폭발해 이혼 소송을 결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빠진 가정이 많다 보니 이전보다 가정불화로 인한 이혼이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법무법인 재현 박희현 이혼전문변호사는 "명절에 여성들이 시댁에서 정신적 육체적인 스트레스에 노출되지만 남편이 방관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주된 원인“이라며, ”기본적으로 부부 사이에 잠재되어 있던 갈등이 명절을 계기로 증폭되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명절마다 반복되는 부부갈등이나 고부갈등이 이혼소송으로까지 번지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 만큼 사회적 차원에서 해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개인 차원에서는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배려의 말을 건네는 것도 극단에 이르는 것을 막는 방법이다.

 

하지만, 더 이상 개선의 여지가 없거나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면 이혼에 이를 수밖에 없다. 이혼은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조정 등 다루어야 하는 요소가 많아 보통은 재판상 이혼, 즉 이혼 소송을 거치게 된다. 만족스러운 소송 결과를 원한다면 법적인 준비를 꼼꼼히 해야 한다. 전화녹취, 문자메시지, 사진이나 동영상 등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들어 시부모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그 정도에 따라 위자료도 받을 수 있다. 또한, 배우자가 갈등을 중재하거나 해결하려는 노력이 부족하였다면 이 점 역시 배우자의 유책사유로 인정되어 위자료 지급 사유가 되기도 한다.

 

박희현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 사유에 대한 법리적 검토부터 증거수집의 단계, 소송 절차 진행에 있어 필요한 법률적 문제들에 대해서는 관련 분야 법률전문가인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하는 것이 유리한 결과에 다가서는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무법인 재현은 이혼소송과 재산분할, 양육권/양육비, 상간자 소송 등의 가사사건과 이어지는 민사적인 쟁점까지 한 번에 처리가 가능한 원스톱 법률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 인천, 의정부 3개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공식 인증한 이혼전문변호사가 직접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해주고 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재현 이혼전담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찬영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