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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웹이코노미뉴스] 신한은행, 전자무역서비스 '신규 고객' 이용수수료 면제

-직접 은행방문 안해도 비대면 약정 가능

 

[웹이코노미 이고운 기자] 신한은행이 전자무역서비스 신규 고객에게 이용 수수료를 면제해준다.

 

신한은행은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과 공동으로 전자무역서비스 신규 약정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신한은행 또는 KTNET을 통해 오는 12월말까지 전자무역서비스를 신규 약정하고 신한은행을 전자무역거래 은행으로 지정하면 약정월을 포함해 3개월동안 월 2만원의 서비스 기본료와 전자문서 전송료(1KB당 479원)를 면제받게 된다.

 

전자무역서비스 약정은 신한은행 기업인터넷뱅킹의 외환 전자무역 메뉴에서 또는 KTNET이 운영중인 유트레이드허브(uTradeHub) 사이트에서 비대면으로도 가능하며 회원가입을 하고 공인인증서를 등록해 전자거래약정 완료 후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전자무역서비스는 △수출신용장 통지나 수입신용장 개설 등 수출입업무 △증빙서류 제출 없는 페이퍼리스 무역송금 △구매확인서 발급 △내국신용장 등의 업무를 은행 방문 없이도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업무 시간을 단축하고 비용을 절감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며 신용장 통지수수료, 개설 전신료 등 은행수수료의 50%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언택트 시대에 전자무역서비스(EDI)를 활용해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편리하게 수출입 업무를 이용할 수 있다"라며 "서비스 기본료와 전송료가 면제되는 이번 기회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고운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