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김은혜 기자] [속보]정부가 오는 13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시행한다. 행정명령에는 "망사형·밸브형 마스크 등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 안한다.또한 마스크를 썼더라도 코·입 완전히 가리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30일 계도 기간 후 다음날13일 부터 위반시 최고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김은혜 기자 webeconomy@naver.com
[웹이코노미 김은혜 기자] [속보]정부가 오는 13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시행한다. 행정명령에는 "망사형·밸브형 마스크 등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 안한다.또한 마스크를 썼더라도 코·입 완전히 가리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30일 계도 기간 후 다음날13일 부터 위반시 최고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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