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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속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시행...30일 계도 기간 후 위반시 과태료 부과

[웹이코노미 김은혜 기자] 정부가 오는 13일부터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시행한다. 30일간 계도기간 후 다음 달 13일부터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최고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김은혜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