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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웹이코노미뉴스] 은행권 '불완전판매' 감소 위한 내부통제 규범 마련…'임원급 위원회 상품정책 총괄'

-비예금상품 내부통제 모범규준 적용

-단기실적 위주 영업점 성과평가체계(KPI) 등 영업문화 개선

 

[웹이코노미 이고운 기자]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함께 'DLF 사태' 등 연이어 일어난 은행권의 불완전판매를 관리하기 위한 내부통제 규범을 마련했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연합회 및 18개의 은행과 함께 DLF 사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비예금상품 내부통제 모범규준'을 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모범규준은 △은행권의 자율적인 개선대책 △모범관행(best practice) △각종 해외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마련했으며 이에 따라 각 은행은 올해 말까지 모범규준을 자체 내규에 반영해 시항할 예정이다.

 

해당 규준이 적용되는 상품으로는 원금손실 위험이 있는 비예금 상품으로 은행이 개인과 중소기업 대상으로 판매하는 각종 △펀드 △신탁 △연금 △장외파생상품 △변액보험 상품 등이다.

 

다만 일부 안전자산으로 운용되는 △MMF △MMT 등 원금손실 위험이 낮은 상품을 비롯한 은행 자체적 이사회 승인을 통해 해당 위험성이 낮은 상품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리스크관리담당 임원(CRO)·준법감시인·소비자보호담당 임원(CCO) 등을 포함한 임원급 협의체인 '비예금 상품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상품정책을 총괄한다.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필요시 위원회에 외부 전문가(법인 포함)를 포함한다.

 

위원회는 △상품의 투자전략·구조·대상 고객군·한도 등 상품 기획 및 선정 △판매시 준수사항(Do)·제한사항(Don’t) 등 명시한 판매행위 △모니터링 및 고객 정보제공 강화 등 사후관리 등을 비롯한 은행의 비예금상품 판매에 관한 정책을 총괄한다.

 

상품심의(기획·선정)를 위한 내부통제기준 마련하고 판매할 상품의 위험도·복잡성·판매 직원의 상품 이해도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해 △일반 영업점 △PB센터 △인터넷홈페이지 등 판매채널을 사전에 지정해야 한다.

 

다만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고난도 금융상품 △해외대체펀드(기초자산 해외소재) △위험도 중간등급이상(1~3등급) 상품 등을 제외한 위험도가 높지 않은 상품의 경우 상품심의를 부서장 협의체 등 하위조직에 위임이 가능하다.

 

특히 이번 규준 마련을 통한 은행권의 단기실적 위주의 영업문화 개선을 위한 성과평가체계(KPI) 개선한다.

 

이에 따라 △특정 비예금 상품 판매실적을 성과지표로 운영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불완전판매를 성과평가시 감점요소로 반영하고 비중을 확대하며 △고객수익률 등 고객만족도 항목을 성과평가에 반영한다. 또한 불완전 판매 확인시 성과급을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고령자에게 부적합 확인서를 받고 판매시 성과평가에 미반영 또는 반영축소한다.

 

이를 통해 은행권 모범관행(best practice)으로 활용하고, 원금 비보장 상품 판매에 있어 그동안 이뤄졌던 불합리한 관행과 절차 및 미흡한 내부통제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은행권과 금융감독원은 DLF 사태와 같은 대규모 투자손실 및 불완전 판매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갈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내년 말까지 모범규준 운영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후 개선방안 등을 검토할 것이다"라는 계획을 밝혔다.

 



이고운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