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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법무부, 집단소송제 전 분야로 확대 추진...징벌손배제도 도입

오는 28일 집단소송법 제정안 및 상법개정안 입법예고...피해자 50명 이상 집단소송제 적용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법무부가 증권 분야로만 제한했던 집단소송제를 전 분야로 전면 확대를 추진한다.

 

법무부는 오는 28일 집단소송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 도입하는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최근 밝혔다.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중 일부가 제기한 소송으로 모든 피해자가 함께 구제받을 수 있는 소송제로 그동안에는 주가조작·허위공시 등 증권 분야에만 한정 도입됐다.

 

최근 아우디·폭스바겐 등 독일산 수입차의 디젤차 배기가스 조작사건의 경우 집단소송제가 일반화된 미국과 특별법으로 도입된 독일에서는 배상이 이뤄졌지만 집단소송제가 전면 도입 안된 국내에서는 아직까지도 배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가습기살균제 사태 등과 같은 반사회적 위법행위에 대해 실손해 이상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제도다.

 

새로운 집단소송제가 도입되면 분야 제한없이 피해자 50명 이상인 모든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집단소송제 적용을 받게 된다.

 

법무부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쟁해결을 위해 집단소송 제기 허가요건 및 절차 등을 완화했고 피해자들이 기업 등을 상대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입증 책임을 경감했다. 반면 기업에 대해서는 자료 등 제출명령 및 위반시 효력을 강화했고 집단소송 전 증거조사 절차 등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 집단적 분쟁에 관해 사회적 의견을 반영한 신뢰성 있는 결과를 얻기 위해 집단소송 허가결정이 있는 제1심 사건에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상법 개정안을 통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도입한다.

 

상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할 책임을 상법상에 규정할 방침이다.

 

다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시행된 후 발생한 위법행위에 대해서 적용하며 기존 가습기 살균제 등 위법행위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언론사의 허위·가짜뉴스에 대해서도 청구 가능하며 다른 법률의 손해배상 책임 조항보다 우선 적용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집단소송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확대 도입으로 효율적 피해구제·예방이 이뤄지면서 동시에 기업의 책임경영 수준이 향상돼 공정한 경제 환경과 지속 가능한 혁신성장 기반이 함께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