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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증여세 132억원 환급 항소심서 패소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간 일정비율 초과 거래시 증여세 부과 여부가 쟁점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과세당국을 상대로 기존에 납부했던 증여세 132억원을 환급해 달라면서 제기한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23일 서울고법 행정11부(조한창 부장판사 외)는 서 회장이 남인천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국세청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번 사안은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 간 일감몰아주기 관련 상증세법상 증여세 부과 가능 여부가 쟁점사항”이라며 “상증세법 조문 규정에 비춰볼 때 수혜법인과 특수관계법인간 매출이 정상 거래 비율을 초과하면 그것이 일감몰아주기 형태든 아니든 증여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 등에 따르면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 대표이사인 서 회장을 이들 양사간 거래로 발생한 이익에 대한 2012년 귀속 증여세 116억7000여만원, 2013년 귀속 증여세 15억4000여만원을 국세청에 납부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특수관계법인과 수혜법인 사이에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거래가 있으면 수혜법인 지배주주 등이 세후 영업이익 중 일부를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해 증여세를 부과한다.

 

셀트리온의 매출액 중 셀트리온헬스케어에 대한 매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2년 94.57%, 2013년에는 98.65%에 달했다.

 

현행 상증세법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한 서 회장은 지난 2014년 10월 자신이 지배주주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세법을 납부할 의무가 없었다며 132억원의 증여세를 환급해달라고 남인천세무서에 경정청구했다.

 

하지만 같은해 12월 남인천세무서는 서 회장의 경정청구를 거부했고 이에 서 회장은 남인천세무서의 경정청구 거부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서 회장 변호인측은 “원고는 셀트리온의 주식을 직접 보유하지 않아 셀트리온의 지배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특수관계법인과 수혜법인간 거래가 일정 비율을 초과하기만 하면 거래의 성격·내용 등을 고려하지 않고 정상적인 거래에도 예외 없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세요건 명확주의 및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9년 3월 20일 1심 재판부인 인천지법 행정1부(정성완 부장판사)는 “원고의 셀트리온 간접보유비율이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셀트리온의 지배주주로서 증여세 납부의무자에 해당한다”며 서 회장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때 1심 재판부는 서 회장 변호인측이 문제삼은 법률 조항이 실질적인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