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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매경경영지원본부] 자기주식 취득, 비상장기업 법인세 절세에 중요

[웹이코노미 김찬영 기자] 자기주식 취득이란 회사에서 발행한 주식을 회삿돈으로 매입하는 것을 말한다. 자기주식 취득은 상법상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주가 안정 등 긍정적인 면도 있어 법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시킬 경우 허용되기도 한다.

 

자기주식 취득은 일반적으로 상장한 기업이 주주가치 제고나 책임경영 표방, 경영권 방어 등을 위해 활용한다. 그러나 2012년 4월 15일 상법 제341조가 개정되면서 자기주식 취득 허용범위가 비상장기업까지 확대되었다. 이는 아직 상장하지 않은 중소기업도 자유롭게 자사주 매입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상장기업에 있어 자기주식 취득은 상장기업과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진다. 다시 말해, 중소기업은 특성상 지분구조가 대표이사 등의 임원진과 대주주가 동일한 경우가 많아 자사주 매입을 잘 이용하면 법인세 절감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더불어 대표이사 가지급금이나 미처분이익잉여금 처리, 이익금환원, 대주주의결권 강화로 경영권 방어 등 산재해 있는 다양한 오너CEO리스크 해결에도 안성맞춤이다.

 

예를 들어, 대표이사가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한 가지급금이 많이 누적되어 있을 경우, 법인이 대표이사가 보유한 자사주를 매입하고 그 대가로 가지급금을 정리할 수 있다. 미결산 회계항목을 자기주식 취득 대금이라는 명확한 계정으로 대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비상장기업의 자기주식 취득은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에서 가능하므로, 무분별하게 쌓여있는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해 자사주를 매입하게 되면 이를 상당부분 해소함과 동시에 법인에 쌓여있는 이익금을 환원하는 효과도 누릴 수 있다. 더불어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면, 발행주식수가 감소해 주식 매도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대주주들의 지분율이 상승하여 대주주의결권이 강화되고, 이는 결국 경영권 강화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미래 배당에 대한 프리미엄도 얻게 된다.

 

하지만, 상기 언급한 자사주매입 효과를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몇 가지 주의해야 할 것들이 있다. 우선, 취득목적이 처분목적인지 소각목적인지에 따라 과세방식이 상이하므로, 그 취득목적이 명확해야 하며, 반드시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에서 취득해야 한다. 또한, 상법에서 정한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하고, 자기주식 취득행위가 업무관련성이 있다는 점에 대한 증빙자료 확보도 중요하다.

 

만약 이를 무시하고 진행한다면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으로 간주되거나 시가평가에 있어 객관적인 평가를 받지 않았을 경우, 배당가능이익 한도를 넘어서 취득할 경우 모든 세무적 불이익이 대표이사에게로 집중되는 만큼 철저한 준비가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준비와 실행 과정이 상당히 전문적이고 복잡해 자칫 실수할 경우 더 큰 세금 및 법률위반 문제로 번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매경경영지원본부 관계자는 조언한다.

 

한편, 매경경영지원본부에서는 세무사, 변호사, 법무사, 노무사, 부동산 및 특허전문가 네트워크와 협업을 통하여 중소•중견기업 및 법인 CEO를 대상으로 법인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야에 솔루션 제시 및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김찬영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