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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매경경영지원본부] 가업승계, 가업상속공제제도 현실화가 먼저

[웹이코노미 김찬영 기자] 중소기업에게 많은 현안들이 있지만 가장 당면해 있는 과제가 가업승계일 것이다. 선대 경영자의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경영권과 소유권을 승계해야 하나 그 과정에서 발생하게되는 상속세 부담으로 인해 기업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최근 핫이슈인 부동산을 상속해주는 것과 기업을 상속해주는 것이 표면적으로는 같은 상속이지만 그 이면의 성격이 완전히 다르나 똑 같은 잣대로 과세되고 있어 불공평하다는 것이다. 즉, 상속받는 입장에서 불로소득인 부동산 상속과 고용유지 및 창출의 근간인 기업을 상속하는 것은 고용을 상속하는 것으로 엄연히 다르다. 또한, 부동산 상속이나 기업 상속 모두 최대 50%의 상속세율을 적용받지만 부동산 상속의 경우 과세표준이 시가의 70%수준인 기준시가를 적용하고 있어 대부분 비상장주식을 상속해주는 기업 상속과 비교해볼 때 세부담이 훨씬 적다.

 

물론, 정부에서는 중소 및 중견기업의 상속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업상속공제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그 조건과 적용규정, 사후관리 요건이 까다로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가업상속공제가 현실화되지 않으면 고율의 상속세 때문에 기업경영이 지속가능하지 못할 거란 우려도 다오고 있다.

 

지난해 정부는 세법개정을 통해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기간과 요건을 일부 완화했다. 세부적으로 사후관리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업종변경도 소분류내에서 중분류 내로, 20%이상 자산처분을 금지한 규정도 예외규정을 두어 완화, 100% 고용유지조건도 인원수요건만 있었으나 총급여액 기준을 새로 추가해 선택의 폭을 넓혔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에 의해 공제대상기업을 1조원까지 확대, 공제한도액도 1천억원까지, 급변하고 있는 시대흐름속에서 업종에 대한 규제도 더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는 등의 가업상속공제 현실화에 대한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시되었으나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가업상속공제가 제외되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더하고 있다.

 

이에 기업입장에서는 완전한 가업승계 완성을 위해 기업의 현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은 물론, 절차상 치밀하지 못한 계획과 실무로 인해 각종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결격사유, 예외사항이 적용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더불어 가업승계과정에서 세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기적인 비상장주식의 가치평가를 통해 상속세납부재원과 그 규모를 확인하고 대비해야 한다. 또한, 주식이 저평가되는 시점에 사전증여를 실행해 세부담을 낮춰야 한다. 이 외에도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 연부연납, 중소기업주식 할증평가배제 등의 승계지원제도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가업승계라는 과제는 중소기업에게 있어 만만치 않은 과제이다. 섣불리 접근했다가는 혹을 때어내려다 오히려 붙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막연히 세부담 때문에 승계를 미룬다거나 포기할 경우 오히려 연구개발 투자부족, 고용부진, 기업경쟁력 약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므로, 전문가와 함께 세제혜택과 동시에 안정적인 가업승계를 완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프로세스를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매경경영지원본부 관계자는 조언한다.

 

한편, 매경경영지원본부에서는 가업승계 시 문제가 될 수 있는 명의신탁 차명주식, 대표이사 가지급금, 상속세 및 증여세, 법인 정관변경 등 법인 절세전략을 포함한 기업 경영효율화 방안과 가업승계 사례를 통해 전후 시뮬레이션을 제공하고 있어 참고가 가능하다.

 



김찬영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