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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법원, '경영권 승계 의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첫 공판준비기일 내달 22일 진행

불기소 권고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결정에도 검찰 지난 1일 이 부회장 불구속기소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 중 경영권 불법 승계를 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 절차가 오는 10월부터 진행된다.

 

7일 법원 및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권성수·김성희 부장판사)는 다음 달 22일 오후 2시 이 부회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향후 공판을 집중·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첫 공판 전 검사·변호인 등이 사건과 관련된 쟁점·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다. 공판준비기일 동안에는 피고인의 법정 출석은 의무사항이 아니다. 따라서 법조계에서는 내달 22일 이 부회장이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앞서 지난 6월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중단 및 불기소 의견을 검찰에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1일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이 부회장을 포함해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 실장, 최치훈 삼성물산 대표 등 삼성전자 경영진 11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부정거래행위·시세 조종·업무상 배임 등) 등으로 불구속기소했다.

 

이는 지난 2018년 12월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지 1년 8개월여만에 이뤄진 것이다.

 

검찰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이 부회장과 이들 경영진들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및 그룹 내 지배력 강화에 유리하도록 주가 시세 조종 등 불법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이 부회장 측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은 경영상 필요에 따라 합법적으로 진행된 절차라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