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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매경경영지원본부] 명의신탁주식 해지 신중히 접근해야

[웹이코노미 김찬영 기자] 인천에서 제조업을 경영하고 있는 70대 김대표님. 김대표의 가장 큰 고민은 본인의 나이가 들면서 현재 전무로 있는 아들에게 가업승계를 해주는 것이다. 이 기업은 가업상속공제요건을 대부분 충족시키고 있지만 문제는 설립 당시 발기인규정 때문에 지인 2명에게 발행한 명의신탁주식 40%다. 이를 회수해야만 완전한 가업승계가 가능할 텐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고민이다.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 주식을 보유하는 명의신탁주식의 사례는 흔히 볼 수 있다. 과거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식회사 설립 시 발기인 수를 채우기 위해서나 기업 사정에 따라 특정인의 입지강화를 위한 목적으로도 빈번히 발행되곤 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앞서 언급한 상법 규정에 의한 행위보다는 조세회피 의도를 가지고 명의신탁을 행한 경우로서 편법적인 차명주식 발행 여부에 그 핵심이 있다.

 

다시 말해, 국세 및 지방세에 대한 출자자로서의 체납조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나 간주취득세 납부의무가 주어지는 과점주주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법인의 배당 시 배당소득세의 누진납세를 회피할 목적, 대주주 지분매각 시 공시 의무 등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으로도 사용되었을 경우 그 리스크가 상당히 크다는 것이다.

 

또한, 주식은 특성상 간단한 명의개서만으로도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해 일부 기업들이 증여세 회피수단으로 자주 활용된 점도 문제가 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다. 실제로 국세청은 세금추징을 회피할 의도를 가지고 명의신탁주식이 발행되었는지를 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 등을 활용해 철저하게 발본색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이에 기업들은 주식명의신탁 실명전환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는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활용해 볼만 하다. 하지만 이 제도는 발기인 규정 등 어쩔 수 없이 발행한 명의신탁주식을 실소유자에게 환원시켜주는 것이 목적이다. 그 절차와 서류가 간소화 된 것은 긍정적이지만, 이로 인한 증여세를 면제해주기 위한 제도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어 접근에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차명이 확인되고,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간주되면 명의신탁 당시의 평가금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포함해 증여세가 과세된다. 또한, 그 사이 배당이 이루어진 경우 귀속자를 가려 소득세가 수정되며, 유상증자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증자를 통해 취득한 주식만큼 명의신탁으로 간주된다. 실무상 명의신탁 사실 그 자체에 대한 입증가능 여부가 제일 중요하며, 그 이후 과세여부 및 규모도 중요한 이슈라 하겠다.

 

명의신탁해지 시 법인의 상황과 유사한 사례분석을 통해 전략적으로 세법, 민법, 상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며, 명의신탁주식이 인정되지 않거나 과도한 평가금액 및 가산세로 높은 세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검토를 통해 세부실행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매경경영지원본부 관계자는 밝혔다.

 

한편, 매경경영지원본부에서는 변호사, 세무사, 노무사 등의 숙련된 전문가 네트워크를 통해 명의신탁주식 사례 분석 및 해법 공유와 세부담 최소화 전략을 법인에 제공하고 있어 참고할 수 있다.

 



김찬영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