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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웹이코노미] 불법 가상통화 투자설명회, "유사수신·사기 주의 요망"

 

[웹이코노미 이고운 기자] 최근 불법 가상통화 투자설명회를 통한 코로나19 확산에 정부가 주의를 당부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4일 개최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불법 가상통화 투자설명회에 대한 방역강화 및 소비자 보호 필요성이 논의됐다.

 

최근에는 가상통화 투자설명회가 비공식적인 방식으로 카페 등 실내에서 소규모 인원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추세로 기존의 불법 다단계, 방문판매업자들이 가상통화 투자를 빙자해 유사수신(원금보장) 및 사기(수익률 과대광고)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코로나 사태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와중에도 가상통화 등의 다단계식 사업설명회는 암암리에 개최돼 방역의 사각이 발생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은 유사수신행위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벌금형 등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특히 투자설명회 참석자 등을 대상으로 모집수당을 주면서 주변 지인에게 가입을 권유하도록 하거나 사업 초기에는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을 지급하며 지인에게도 추천하도록 하는 등의 방식을 주의해야 한다.

 

사기나 유사수신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즉시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제보하면 된다.

 

정부는 "일반 시민들께서는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가급적 자택에 머물르고, 소규모 모임, 투자설명회 참석 등은 지양해 주길 바란다"며, "향후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국무조정실 및 수사기관 등은 필요시 가상통화 투자설명회와 관련하여 입수된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유사수신 피해를 예방을 위한 '불법금융 파파라치' 제도를 통해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일반 시민의 신고 및 제보가 가능하다. 신고내용의 정확성, 피해규모, 수사기여도 등을 고려해 포상금 지급여부·규모를 결정한다.

 



이고운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