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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매경경영지원본부] 가지급금 가수금, 닥칠 위험 우열 가리기 어렵다

[웹이코노미 김찬영 기자] 모든 기업이 마찬가지지만 특히 중소기업들에게 회계상 골칫거리로 인식되고 있는 가지급금은 가수금과 함께 임시계정에 속한다. 두 계정 모두 자금이동은 있었으나 그 계정과목이 확정되지 않거나 금액이 불명확해 잠정적인 상태로 방치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하지만, 가지급금 가수금과 같은 미결산항목은 향후 결산재무제표에 표기하기 어렵다. 때문에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다. 더불어 기업이 발생시킨 가계정의 경우 대표이사를 포함한 특수관계인의 필요에 의해 집행된 사례가 대부분이라 향후 해당 기업의 세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는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한다.

 

가지급금은 원인과 상관없이 대여금의 성격을 지니며, 특히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대표이사나 임원에게 집행된 자금은 세법상 더욱 강력한 규제대상에 속해 위험하다.

 

우선 가지급금은 법인 재무제표에도 대여금으로 표기되므로, 아무리 특수관계인이라고 해도 가지급금 인정이자율에 의한 인정이자를 상환해야 한다. 이때 인정이자는 연 4.6%의 당좌대출이자율이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출된다. 인정이자는 가지급금이 상환되기 전까지 계속해서 발생되며, 이는 결과적으로 법인세 증가로 이어져 이중부담을 초래하게 된다.

 

또한, 대표이사 자신에게는 상여로 처리되어 소득세 및 간접세의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차입금에 대한 이자도 손금불산입 규정에 의해 비용처리가 불가능하다. 더 나아가 일부에서는 가지급금에 대해 장기간 상환을 미룬 채 임의대손처리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오히려 횡령이나 배임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상당히 주의해야 한다.

 

반면, 가수금은 법인입장에서 자금차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 가지급금과는 상반된 개념을 가지고 있으나 기업에 미치는 악영향은 가지급금과 대동소이하다.

 

일단 가수금은 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대여받은 것으로 보아 원리금을 상환해야할 의무를 가지게 되며, 이는 역시 세부담으로 이어진다. 세법상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되어 27.5%(주민세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한다. 더불어 가수금과 같은 부채계정은 법인 재무건전성을 판단할 때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고의적인 매출누락이나 편법적인 상속 및 증여를 위한 조세회피 의도로 비춰질 가능성이 높아 세무조사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도 리스크라 볼 수 있다.

 

한편, 과거에는 유상증자 납입대금의 채무상계가 금지되다가 상법개정이후 가수금 출자전환이 가능해진 점은 주목할 만 하다. 다만, 불균등증자에 따른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증빙자료를 확보하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상계 방안을 구현해야 할 것이다.

 

가지급금 가수금 계정은 대표이사나 실무자의 무관심속에서 발생하고 커져버리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 결정적인 상황에서 발목이 잡히는 사례가 많이 발생한다. 또한, 두 계정 모두 빈번한 발생은 궁극적으로 기업의 재무건전성을 해치는 원인이 되고, 오래 누적될수록 무리한 회계처리와 함께 세법상 논란의 여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적법한 방법으로 정리해 나가는 습관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매경경영지원본부 관계자는 밝혔다.

 

한편, 매경경영지원본부는 변호사, 세무사, 법무사, 금융전문가 등 여러 전문가들의 통합적인 컨설팅과 실무적 지원 하에서 중소기업의 합법적인 절세 방안에 대하여 도움을 주고 있다.

 



김찬영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