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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지역주택조합 탈퇴 못해… 피해 대응책은?

 

[웹이코노미 김찬영 기자] 현재 무주택자이며, 해당하는 지역에 일정 기간 이상을 거주한 자의 경우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참여가 가능하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이란 재개발, 재건축 등의 절차보다 상대적으로 복잡하지 않은 절차로 이뤄져 있으며, 조합원이 직접 해당 지역의 토지를 매입하고 이를 개발하는 방식을 취한다.

 

때문에 비교적 분양가가 저렴하다는 이점이 있어 수요자들에게는 오래 전부터 많은 관심을 받아 온 바 있다. 그러나, 적절한 사업성을 갖추지 않은 지역주택조합이 전국적으로 난립하면서 이에 대한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그 중 하나는 바로 지역주택조합원이 임의탈퇴가 어려워 큰 피해를 입는다는 점이다.

 

지역주택조합 탈퇴를 하지 못해 생기는 피해가 부지기수로 발생하는 만큼 올해 초 국회에서는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켜 지역주택조합 사업요건을 더욱 강화하였으며, 더욱 투명한 진행과정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매우 바람직한 변화라고 볼 수 있지만, 이미 너무나도 많은 지역주택조합이 양산되어 분쟁 중인 조합원들의 수도 상당하다. 때문에 당장 분쟁을 벌이고 있는 조합원들에게는 실효성이 느껴지기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법무법인 찬종 이하나 변호사는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많은 문의가 이어지는 부분은 지역주택조합 탈퇴문제와 분담금 반환 문제다. 피해를 호소하는 의뢰인들의 가입계약서에는 임의 탈퇴 금지, 분담금 반환 일체 불가 조항 등이 담겨 있어 조합원들의 피해 구제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이하나 변호사는 지역주택조합 관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책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이하나 변호사는 “지역주택조합은 임의 탈퇴 등 조합원에 불리한 조항을 삽입한 조합의 가입계약서를 토대로 조합원들의 요구를 단호하게 거절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조합의 주장이 어떤 식으로 이뤄지냐에 따라 조합원의 대응도 달라져야 한다. 본인의 피해 상황을 법률전문가와 소상히 의논하여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조합원 모집 당시에 홍보되었던 사업계획과 현재 진행상황이 현저하게 다를 경우 이를 근거로 계약의 효력유무를 다퉈 수도 있으나, 이미 납입한 분담금 반환에 있어서는 철저히 준비하여 법적 대응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시일을 지체할수록 불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찬영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