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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매경경영지원본부] 이익소각으로 오너CEO리스크 해결 가능하다

[웹이코노미 김찬영 기자] 자기주식 취득은 책임경영과 주주제고라는 아젠다로 대기업의 전유물이었으나 상법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에게도 그 문호가 개방되면서 자기주식 취득을 통해 다양한 오너CEO리스크를 해결하는 솔루션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대표이사 가지급금 정리다.

 

다시 말해, 대표이사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 중 일부를 자사주 매입형식으로 법인이 매입해 그 대가로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플랜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대표이사에게 양도소득세 과세 문제, 감자여부에 따른 배당소득 과세 문제, 자기주식을 법인이 매입한 후 계속 보유하고 있을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인정되는 문제 등이 국세청으로부터 제기되면서 제동이 걸리고 있다.

 

때문에 자기주식 취득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최근에는 이익소각 방법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익소각은 자사주매입의 한 방법으로 발행주체인 회사가 자기 주식을 매입해 소각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이익잉여금을 활용해 진행하게 되므로, 본질적인 기업가치는 그대로 유지되면서 주식수만 줄어들게 되어 1주당 가치만 높아지게 된다.

 

또한, 이익소각은 보유주식의 반대급부로 이익잉여금 중 일부가 지급되고, 실제로 소각되었기 때문에 과세당국의 업무무관 가지급금 판단이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더불어 급여나 +배당에 비해 절세가 가능하다는 점,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경영권 강화와 가업승계에 있어 유리하다는 점, 감자와 달리 이사회 결의로 쉽게 진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채권자보호절차 과정이 필요없다는 점 등 절차나 방법상으로도 장점이 많다.

 

이익소각의 세부 실행방안으로 제시되는 것이 배우자 증여세면제한도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증여세가 면제되는 6억원까지 배우자에게 법인주식을 증여하고, 이를 다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한 이익소각을 진행해 법인주식을 매입한 후 소각하는 것이다.

 

이 방법이 유효한 것은 배우자면제한도는 의제배당에 의한 과세문제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치평가방법에 의한 시가로 취득가액을 산정하게 되면 주식양도과정에서 취득가액과 시가가 동일하므로 의제배당에 의한 과세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더불어 주식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대상도 아니므로, 증여한 후 5년이내 양도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과세문제는 물론,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도 피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위와 같은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할 때는 반드시 증여시점으로부터 10년이내에 부부공동명의로 취득된 부동산이 있는지 등 또 다른 증여사실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소각 절차나 요건을 무시하고 진행할 경우 해당 거래가 부인되어 가지급금으로 간 주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매경경영지원본부 관계자는 조언한다.

 

한편, 매경경영지원본부에서는 변호사, 세무사, 법무사, 금융전문가 등 여러 전문가들의 통합적인 컨설팅과 실무적 지원 하에서 중소기업의 합법적인 절세 방안에 대하여 도움을 주고 있다.

 



김찬영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