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3 (목)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정부부처·공공기관

이재현 CJ 회장, 국세청 상대 1562억원 증여세 부과 취소 소송서 최종 승소

대법원, 원심과 동일하게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다만 양도세 등 112억원 부과는 적법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1500억원대 증여세 부과 취소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20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 회장이 서울중부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등 부과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회장이 지난 1990년대 중후반 조세회피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의 일종인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한 뒤 SPC 명의로 주식을 사고 팔아 세금을 회피했다고 보았다.

 

이후 이 회장은 지난 2013년 7월 차명으로 국내외 비자금 6200억여원을 운영하면서 세금 500억여원을 탈루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회장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던 국세청은 이 회장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해외 SPC를 설립하고 명의신탁을 통해 주식을 사고 팔면서 세금을 탈루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국세청은 이 회장에게 증여세·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 등 총 2614억원의 세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 회장은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고 조세심판원이 일부 무죄를 인정하면서 세금 총 2614억원 중 940억원이 경감됐다.

 

국세청이 부과한 증여세 등이 모두 취소되지 않자 이 회장은 지난 2017년 1월 남은 1674억원에 대해 국세청을 상대로 증여세 등의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이 회장이 해외 SPC를 통해 해외 금융기관에 주식을 명의신탁한 부분은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된다”면서 “가산세 71억여원을 제외한 나머지 과세는 적법하다”며 국세청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지난해말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행정11부(김동오 부장판사)는 “가산세를 포함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면서 “다만 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 등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역시 2심과 마찬가지로 국세청이 부과한 증여세 1562억원은 취소해야 하지만 양도소득세·종부세 약 112억원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