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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매경경영지원본부] 미처분이익잉여금 과하면 독이 된다

[웹이코노미 김찬영 기자] 기업은 벌어들인 수익을 절절히 배분해야 한다. 따라서, 법인은 항상 이 이익금을 사내에 쌓아둘 것인지, 아니면 배당 등을통해 사외로 유출해야 하는지 선택의 기로에 선다. 하지만, 법인설립초기 자금경색을 경험한 기업들은 이익잉여금을 쌓아놓기 일쑤다. 이렇게 누적된 이익금은 ‘미처분이익잉여금’ 계정으로 표시되어 기업재무제표에 기재된다.

 

이익잉여금은 엄밀히 말해 기업활동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이익잉여금이 많다는 것은 재무제표상 자본항목에 포함되므로, 자기자본비율이증가해 재무구조가 좋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외부 도움없이 운전자금이나 재투자재원을 확보할 수있을 뿐만 아니라 재투자를 할 경우 부담스러운 소득세를 줄일 수 있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법인세를 부담하게되어 절세효과도 누릴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

 

그러나, 몸에 좋은 약도 과하면 독이 되듯이 미처분이익잉여금도너무 과하게 누적될 경우 기업의 순자산가치가 올라가 결국 비상장주식 가치가 상승해 주식이동 시 무거운 상속 및 증여세를 부담하게 된다. 또한, 이를 인지해 급하게 배당을 진행할 경우 종합소득세 부담이커지게 되며, 기업을 폐업하거나 청산 시에도 의제배당으로 처리되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어서 주의해야한다.

 

심지어 적절히 재투자되거나 유출되지 못하고 매출채권이나 미수금, 재고자산에녹아져 있거나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의한 결과물이 아니라 가공이익을 위해 발생시켜 사내에 누적된 이익잉여금이라면 문제는 더욱 커진다. 즉, 기업에 현금은 없고, 장부상으로만존재한 경우라면 더욱 위험하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사업초기에는 사내유보하는 것이 재투자나 자금조달면에서 유리하나 기업이 성장하고안정기에 접어든 경우라면 향후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따라서, 건강검진을 통해 건강을 관리해 나가듯 이익잉여금도 기업분석을 통해 점검하고 적절히 관리해 나가야 한다.

 

이익잉여금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우선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의거래관련서류 관리를 통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고, 대표이사의 급여를 현실화하고, 그에 따른 퇴직급여 적립이나 차등배당 등의 배당정책을 활용해 볼 수 있다. 또한, 소각목적으로 자사주를 매입해 소각하거나 특허권 등의 무형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를 자본화하는 방법, 직무발명보상제도 등을 활용해 볼 수 있다.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누적되어온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어느 한가지 방법으로 단번에 해결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더불어 과세당국의 곱지않은 시선도 부담이다. 때문에 지금은 상기언급한 문제들이 붉어지기 전에 이익잉여금을 순차적으로 정리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이런 일련의 의사결정 과정은 단순한 세법만의 문제가 아니라 상법이나 민법 등의 법규정과 다른 금융공학적 내용들이복합적으로 결합되어야 하므로, 반드시 실행 전에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매경경영지원본부관계자는 조언한다.

 

한편, 매경경영지원본부는 변호사, 세무사, 법무사, 금융전문가등 여러 전문가들의 통합적인 컨설팅과 실무적 지원 하에서 중소기업의 합법적인 절세 방안에 대하여 도움을 주고 있다.

 



김찬영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