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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문재인 대통령 "투기 막기 위한 부동산 시장 전담 감독기구 설치 검토"

10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 개최...임차인 권리 강화 및 보유세 부담 강화도 언급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 등을 막기 위한 부동산 시장 전담 감독기구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10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개최한 문 대통령은 “주택 문제가 당면한 최고의 인생과제가 되었다”며 “부동산 대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 정부가 책임지고 주거 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며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고 투기는 반드시 근절시키겠다는 것이 확고부동한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세입자 보호대책 등이 포함된 주택주거 정책의 종합판인 4대 (부동산)방향 정책 패키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먼저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세제 개혁으로 투기수요를 차단한다. 시세차익을 노린 다주택자·법인에 대해서는 보유세 부담을 높이고 단기 투자이익은 과세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군 골프장 및 공공기관 이전 부지 사용,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고밀도 재건축 등을 통해 실수요자를 위한 획기적인 공급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월세 상한제 도입·전세계약기간 2+2 연장 등 임차인의 권리 강화 방안 등을 통해 임차인과 임대인간 권리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이번 부동산 대책 이후 투기 열풍이 계속 이어지면 정부가 강력하게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겠다고 시사했다.

 

문 대통령은 “주택을 시장에 맡기지 않고 정부가 제재를 강화하는 것은 전세계 일반적 현상”이라며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보유세 세부담을 높였으나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는 아직 낮은편으로 보유세 실효세율은 OECD 평균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강조했다.

 

뒤이어 “임차인 보호에서도 주요국에 비하면 한참 낮은 수준”이라며 “독일·프랑스·영국·일본·미국 등 여러 국가에서는 일정 예외사유가 없는 경우 무제한의 계약갱신청구권을 인정하고 있고 특히 주요 도시들에는 표준임대료나 공정임대료 제도 등을 통해 임대료 상승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날 정부는 주택을 투기의 대상이 아닌 주거복지의 대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부동산 대책을 계속 보완시켜 나가기로 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