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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매경경영지원본부] 차명주식(주식명의신탁) 굴레에서 벗어날 해법은

[웹이코노미 김찬영 기자] 주식명의신탁은 실제소유자 명의가 아닌 제3자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한 것을 칭한다. 다른 사람 명의로 명의개서한 차명주식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증여세’ 추징 가능성과 깊은 연관성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세청은 조세회피의도 즉,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패널티를 회피하려는 목적이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 상속세 및 증여세를 줄이기 위해 타인명의로 악용하는 등 불법 및 편법적인 주식명의신탁을 적발하기 위해 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을 도입해 치밀하게 관리감독하고 있다.

 

더불어 과거에는 국세기본법의 실질과세원칙주의에 예외조항으로 인정되어 조세회피 개연성이 인정된 차명주식에 대해서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추징했으나 법개정을 통해 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 납부의무자를 명의자에서 실제소유자로 변경한 바 있다.

 

때문에 명의신탁 시점이나 명의신탁입증가능여부, 차명주주간 주식이동 여부, 유상증자 여부, 배당여부 등에 따라 증여세,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이 가중되는 사례가 빈번해짐에 따라, 과세리스크를 줄이면서 주식명의신탁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명의신탁해지’ 해법에 대한 기업들의 문의가 많아지고 있다.

 

사실 명의신탁주식이 가지는 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기업의 주주명부에서 쉽게 발견되곤 한다. 오래 묵은 차명주식일수록 기업에 주는 세무 위험이 커질 수 있어 실무자들에게는 정말 곤혹스러운 사안이 아닐 수 없다.

 

주식명의신탁의 과세판단기준은 앞서 언급했듯이 조세회피 의도 여부다. 과거 명의신탁주식은 옛 상법 규정을 지키기 위해, 필요 발기인 숫자를 충족하려는 의도로 발행된 사례도 많있지만 과정상 조세회피 의도가 발견되거나, 결과적으로 탈세의도가 적발되는 경우에는 중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하는 것이다.

 

문제의 발단이 그렇듯, 이런저런 이유로 발행된 주식명의신탁이 추후 법인에게로 세금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는 쉽게 간과할 수 없는 문제다.

 

차명주식은 대부분 비교적 오랜 시간이 흐른 탓에 증자 및 배당, 권리변동 등으로 인해 복잡해진 소유관계로 변질되기 마련이다. 국세청의 증여의제에 관한 입증 책임이 납세자에게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가급적 소명에 필요한 관련 증빙자료 확보를 소홀히 하면 안 되는 이유다.

 

상기의 이유와 함께 수탁자의 양도 및 갑작스런 사망, 신용상 문제까지 사유가 합쳐져 실제소유자로의 환원절차에 애로사항이 생길 수 있는 점도 변수다. 시간이 흐를수록 이러한 변수는 더 커질 수 있으므로, 하루빨리 명의신탁해지를 통해 실명전환절차를 밟아야 한다.

 

국세청은 2014년 6월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9조의2)"를 시행하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간소화된 절차로 실제소유자를 확인해 주는 제도를 지원하고 있으므로 여러 해법 중 하나의 솔루션으로 고려해볼 수 있다.

 

다만, 상기 절차를 통해서도 실소유자로 받는 경우에는 국세부과 제척기간 등의 과세 요건상 명의신탁증여의제에 대한 과세 등의 추징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때 추가적인 질의나 현장확인 등이 수반될 수 있고, 실명전환 타당성이나 경영권 상황, 체납 여부 등까지도 고려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증빙을 확보하거나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기업의 절세의도가 반영되면서 실명전환절차가 수행되어야 하는 만큼, 주식양수도나 명의신탁계약해지 절차 등으로 해법을 구현함에 있어 과세리스크를 고려한 절세전략을 철저히 세워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절차를 준용함에 있어 조세경감의도로 간주되거나 증여의제로 오인되지 않도록 차명주식에 대한 충분한 택스플랜이 필요하다고 매경경영지원본부 관계자는 밝혔다.

 

한편, 매경경영지원본부에서는 세무사, 변호사, 법무사, 노무사, 부동산 및 특허전문가 네트워크와 협업을 통하여 중소•중견기업 및 법인 CEO를 대상으로 법인에서 발행하는 다양한 분야에 솔루션 제시 및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김찬영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