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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검찰 "이재용 부회장 기소유예 처분 결론 보도 사실아냐...최종 처분 위해 검토 중"

YTN, 검찰이 이 부회장에 대해 사실상 기소유예 처분 내리기로 방침 정했다고 보도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 중 분식회계 등 불법 경영승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기로 잠정 결론 내렸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며 부인했다.

 

6일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현재까지 수사결과 등을 종합해 최종 처분을 위한 검토 및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시기나 내용 등이 결정되지 않았다”며 “최근 이 부회장을 기소유예 처분을 하기로 검찰 내부에서 결론 냈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월 26일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고 재판에 넘기지 말라고 검찰에 권고했다. 당시 수사심의위 표결에 참여한 위원 13명 중 10명이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 중단 및 기소를 하지 말라고 권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최근 ‘YTN’은 검찰이 이 부회장에 대해 사실상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고 보도했다. 기소유예란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만 여러 정황 등을 검토해 기소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 처분하는 것이다.

 

그동안 검찰이 이 부회장을 ‘기소유예 및 기소중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예측은 꾸준히 제기됐다.

 

앞서 지난 17일에도 한 매체는 서울중앙지검이 회의를 열고 이 부회장의 기소 여부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보도했지만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회의 자체를 연 적이 없다며 해명한 바 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