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대규모 환매로 피해액만 1조2000억원대로 추정되고 있는 옵티머스 펀드 사태와 관련해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홍모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모투자펀드 본부장이 무자본 M&A(인수합병)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 및 법원 등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홍 본부장에게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 이용 등의 혐의를 적용해 징역 3년·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홍 본부장의 범행을 도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한모씨와 장모씨는 당시 각각 징역 2년·벌금 3억원, 징역 4년·벌금 5억원씩을 선고 받았다.
다만 또 다른 공범인 김모 씨그널엔터테인먼트그룹 대표는 이때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선고가 연기됐다.
홍 본부장 등은 지난 2015년 9월경 중국계 투자회사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씨그널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것처럼 꾸미기 위해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한 뒤 거래소에 허위공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당국에 의하면 실제 이들은 사채 및 제2금융권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해 씨그널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김 대표는 지난 2015년 2월 방탄소년단(BTS)이 소속사인 빅히트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려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본부장은 이혁진 옵티머스 전 대표의 고등학교 후배로 현재 구속수감 중인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현 대표를 이 전 대표에게 소개해준 인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4일과 21일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의 예금·부동산 등 6894억원 규모의 재산을 대상으로 추징보전명령을 내린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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