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국회가 4일 본회의를 열고 앞서 발표한 7·10 부동산 대책 실행을 위한 소득세법·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 등 이른 바 ‘부동산 3법’을 처리했다.
이날 통과된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 인상,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법인이 보유한 주택 양도세 기본세율에 추가로 산정하는 법인세 추가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했다.
종부세법 개정안의 경우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현행 0.6∼3.2%에서 1.2∼6.0%로 인상하도록 했다.
또한 부동산3법 외에도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지방세 관련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날 통과된 지방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조정지역 내 3억원 이상 주택 증여 시 적용되는 취득세율이 현행 3.5%에서 최대 12%까지 적용된다.
함께 처리된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따라 기존 신혼부부에게만 허용됐던 생애최초 주택 구입시 취득세 50% 감면 혜택은 나이·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확대 적용한다.
이날 표결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 하에 진행됐다. 본회의에 참석한 미래통합당은 부동산3법 등 쟁점 법안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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