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로 피해 추산액만 1조6000억원에 달하는 ‘라임펀드 사태’ 책임자 원종준 라임자산운용 대표가 검찰에 의해 구속기소됐다.
30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원 대표에게 적용한 뒤 그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원 대표와 함께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과 이모 마케팅 본부장도 각각 구속·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원 대표 등은 기존 펀드의 환매 자금으로 사용할 의도를 숨긴 채 해외 무역펀드에 직접 투자할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라임 무역금융펀드 18개를 설정한 뒤 투자자들로부터 총 2000억원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2월 중순경 라임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피해를 본 투자자 35명은 원 대표 및 이 전 부사장과 펀드 판매사인 신한금융투자·대신증권·우리은행 대표 이사 등 총 64명을 검찰에 고소한 바 있다.
이후 같은달 말 라임자산운용 본사 및 원 대표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지난 7월 10일 법원에 원 대표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지난 7월 14일 서울남부지법(박원규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신청한 원 대표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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