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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문재인 대통령 "금융세제 개편 개인투자자 의욕 꺾어선 안돼"

기획재정부, 지난달 말 개인투자자 대상 2000만원 초과 양도차익 세금 부과 추진하겠다고 발표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가 추진하는 금융세제 개편안이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개인투자자들의 의욕을 꺾는 방식이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17일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정부가 최종 발표할 금융세제개편안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지시했다”며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주식시장을 떠받쳐온 동력인 개인 투자자들을 응원하고 주식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목적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어 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최근에는 주식시장을 받치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에 대해 응원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며 “문 대통령은 국내 주식시장이 더 튼튼해질 필요가 있다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역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문 대통령이 금융세제 개편과 관련해 직접 언급함에 따라 이달 내 발표 예정인 세법개정안에도 이같은 문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6월말 기획재정부는 오는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을 매도해 2000만원을 초과해 수익을 얻은 개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2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양도차익에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부과하는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주식을 매도 때마다 거래세를 납부하고 있는데 왜 향후 차익에 대해서 또 세금을 내야 하느냐”, “아무리 세수가 부족하다 해도 ‘조세 정의’에 어긋나는 조치를 취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대주주가 아닌 소액투자자의 양도차익까지 걷어 간다”는 등의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