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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대법원 "이재명 지사 TV토론회 발언 허위사실 공표죄 아냐"

친형 강제 입원 지시 혐의로 2012년 기소...2018년 지방선거 TV토론회에서 강제 입원 지시 부인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지난 2018년 지방선거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16일 대법원 판결에 따라 경기도 지사직을 유지하게 됐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지사의 상고심에서 일부 유죄로 판결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형에 대한 강제입원 절차 관여를 공개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이상 TV토론회 등에서 상대방의 공격적 질문에 방어하거나 일부 부정확하고 다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표현을 했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을 근무했던 지난 2012년 6월 정신과 전문의·분당구 보건소장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또한 지난 2018년 지방선거 전 열린 TV 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발언을 했다는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받고 있다.

 

앞서 1심은 이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에서는 일부 사실을 숨긴 답변이 허위사실 공표죄에 속한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등에 따르면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은 선출직 공직자는 당선 무효가 된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