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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검찰, '인보사 사태 의혹' 최종 책임자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 불구속기소

약사법·자본시장법·금융실명법 위반 및 특경가법상 배임 등의 혐의 적용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검찰이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 성분 조작 의혹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

 

16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창수 부장검사)는 이 전 회장에게 약사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자본시장법·금융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지난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인보사가 연골세포가 포함된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를 도입한 형질전환세포가 담긴 2액을 구성돼 있다고 보고한 뒤 판매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식약처 조사결과 실제 인보사의 2액 성분은 ‘연골세포’가 아닌 발암 가능성이 있는 ‘신장유래세포(GP2-293)’인 것으로 드러났고 이에 식약처는 판매 허가 등을 취소한 뒤 코오롱생명과학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이같은 사실을 미리 알고도 인보사를 환자들에게 판매해 160억원 가량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 전 회장은 지난 2016년 6월 코오롱생명과학 게열사이자 인보사 개발업체인 코오롱티슈진이 미국 FDA(식품의약품안전국)로부터 임상 중단 명령을 받았다는 불리한 사실을 숨기고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산정해 국책은행으로부터 1000만달러(한화 약 120억원) 상당의 지분을 투자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외에도 이 전 회장은 지난 2015년 11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코오롱생명과학·코오롱티슈진 주식을 차명거래하면서 77억원 상당의 미술품을 구입한 뒤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