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3 (목)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전기·전자·화학

‘개인정보 6000건 불법 수집’… 방통위, 틱톡에 1.8억원 과징금 부과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아동 정보 수집해… 개인정보 해외이전 절차도 무시”

 

[웹이코노미=김소미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중국의 동영상 플랫폼 ‘틱톡(Tiktok)’에 과징금 1억8000만원과 함께 과태료 600만원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틱톡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6000여 건의 아동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했다”고 밝혔다.

 

틱톡은 15초에서 1분 이내 짧은 영상을 제작하고 공유할 수 있는 동영상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다. 국내에서는 월 평균 약 260만명이 이용 중이다.

 

틱톡은 ‘만 14세 미만의 아동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고지하고도 회원가입 단계에서 생년월일을 직접 입력하거나 만 14세 이상 항목에 체크하도록 하는 방법을 통해 나이 확인 절차를 건너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2017년 5월 31일부터 지난해 12월 6일까지 수집된 만 14세 미만 아동 개인정보는 최소 6007건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방통위는 이들 계정을 차단하도록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때 이용자에게 고지 및 공개해야 한다. 그러나 틱톡은 국내 이용자 개인정보를 미국과 싱가포르 등의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에 위탁하면서도 절차를 무시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10월부터 틱톡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감지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틱톡은 위반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취급자 등을 대상으로 정기교육을 실시하며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또 처분 통지일로부터 한 달 내 시정명령 이행결과를 제출할 계획이다.

김소미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