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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롯데·신라면세점, 인천공항 제1터미널 연장영업 수용

매출 연동 임대료 방식으로 납부 조건… 계약기간 3년 남은 신세계는 협상 제외

 

[웹이코노미=김소미 기자]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이 인천공항공사와 연장영업에 합의했다.

 

9일 면세업계 등에 따르면 롯데면세점에 이어 신라면세점이 8월 31일 부로 계약이 끝나는 인천공항 제1터미널 면세점 연장 운영에 합의했다. 시티면세점은 아직 공사와 합의 중이다.

 

제1터미널 사업자 중 가장 많은 4개 매장을 운영 중인 신라면세점은 고정 임대료를 매출과 연동된 품목별 영업요율 형태로 변경하는 등 조건을 걸고 공사 측의 연장영업 제안을 수용했다.

 

롯데면세점도 1개월 마다 계약 연장 갱신을 조건으로 최대 6개월 동안 연장 영업에 돌입한다.

 

다만 계약 기간이 3년이나 남은 신세계면세점은 이번 협상에서 제외됐다. 신세계면세점은 내달까지 임대료를 50% 감면받지만 9월부터는 원래의 임대료를 납부해야 한다.

 

앞서 지난 6일 에스엠면세점은 “인천공항 이용 여객수와 현 지원 정책으로는 경영 악화가 누적될 수밖에 없다”며 연장 영업을 포기했다.

김소미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