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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웹이코노미 FOCUS]겉포장 뜯어야 알 수 있는 화장품 사용기한…소비자 편의 외면

식약처 “2차 포장 표시 의무화하면 비용 발생해 산업계와 협의 필요”

 

[웹이코노미=김소미 기자] 시중 유통되는 화장품 중 일부 제품의 겉포장에 사용기한이 표시되지 않아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올리브영, 랄라블라 등 H&B 매장에서는 2차 포장이라는 불리는 화장품 겉포장에 사용기한을 별도로 써 넣은 제품들이 진열돼 있다. 대부분 제품 자체에 프린팅 된 것이 아닌, 수기로 기입하거나 라벨지를 별도로 붙이는 방식이다.

 

그러나 일반 로드숍이나 마트 판매 화장품에서는 고객들이 이처럼 수작업으로 표시한 사용기한마저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부지기수다.

 

1차 포장은 의무표기, 2차 포장은 선택표기

 

 

화장품의 포장은 1차 포장과 2차 포장으로 구별된다. 1차 포장은 화장품 제조 시 내용물과 직접 접촉하는 포장용기다. 2차 포장은 1차 포장을 수용하는 1개 또는 그 이상의 포장과 보호재 및 표시의 목적으로 한 포장이다.

 

현행 화장품법에 따르면 화장품은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을 표시해야 한다. 단 1차 포장에는 반드시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을 표시해야 한다. 1차 포장이 의무인 반면 2차 포장은 선택 사항이다.

 

이런 이유로 같은 회사 화장품이어도 브랜드별로 2차 포장 사용기한 기입 여부가 다르기도 했다.

 

한 화장품회사 관계자는 “화장품법을 토대로 한 브랜드 별 내부 표기 규정이 따로 있다”며 “2차 포장에 대한 정부 가이드가 새롭게 내려오면 생산 및 제작 단계에서부터 바로 규정에 따를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화장품 판매처인 올리브영의 경우 2차 포장 사용기한 표시와 관련해 내부 지침이 따로 마련돼 있었다.

 

올리브영 관계자는 “2차 포장 사용기한 표시는 의무가 아니지만 고객 편의를 위해 사용기한을 부착하고 있다”며 “전국 매장 동일하게 사용기한이 표시되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는 별도 표기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식약처 “규제 강화 시 무역 관련 마찰 생길 수 있어”

 

 

작년 3월, 이와 관련한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1·2차 포장 사용기한 의무화 내용을 담은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그러나 지난 5월 20대 국회의 임기만료로 법률안은 자동 폐기됐다.

 

화장품법 소관 부처인 식약처는 2차 포장 사용기한 표시에 대해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현행 화장품법에 따르면 사용기한 및 개봉 후 사용기간 표시는 다른 문자보다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기재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며 “만일 2차 포장에 사용기한이 쓰여 있지 않은 경우 소비자가 1차 포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차 포장 사용기한 의무표시와 관련한 법 개정 예정이 있냐는 질문에는 “국내 화장품법은 외국과 비교했을 때 유사하거나 더 강화된 법”이라며 “따라서 현행 화장품의 규제를 더 강화한다면 수출이나 무역과 관련해서 마찰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전했다.

 

이 관계자는 “2차 포장 사용기한 표시를 법으로 명하면 규제에 대한 비용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산업계와 협의가 필요하다”며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김소미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