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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미래로 시사상식] 민식이법. 기준과 형평성 논란

 

[웹이코노미 김찬영 기자] 매주 선정한 시사상식 주제로 2021대입 면접 및 논술을 대비하는 ‘미래로 시사상식’입니다. 오늘의 ‘미래로 시사상식’의 주제는 바로 ‘민식이법’입니다.

 

우선 이 법률의 정식 명칭은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을 개정한 것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으로 인해 어린이를 사망으로 이르게 했을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에 이르게 했을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이상’이라는 단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판사의 재량이 존재하더라도 반드시 징역이 선고된다는 뜻이죠. 가장 큰 문제점은 ‘과실’에도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말해서 실수로 사람을 다치게 하는 과실치상은 일반적으로 상대방의 합의만 있다면 처벌받지 않고, 처벌받더라도 2년 이하의 금고형이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의 사고 운전자에게는 반드시 실형이 선고된다는 점입니다.

 

이 법안 개정에 대한 비판은 여러 측면이 있습니다. 우선, 형평성 문제가 있는데, 수십에서 수백 명의 목숨을 책임지는 여객기 조종사의 여객기 사고보다도, 심지어 음주운전 사망보다도 더 높은 처벌이 가해지는 것에 비판이 있습니다. 누가 봐도 명백히 더 무거운 죄와 같은 형량을 받는 것은 형평성, 형벌의 비례성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운전자에게 지나친 책임 전가를 들 수 있습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운전자가 얼마나 조심해야 안전운전인지 객관적인 기준을 명시하지 않음으로 인해, 원인이 무엇이든지간에 운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기존의 판례상 운전자-보행자 간 사고에서 운전자에게 과실 0%를 부과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 논란이 되었던 상황도 처벌 수위가 높아지면서 논란이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민식이법의 적용 대상은 일반 운전자들, 즉,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기존의 형량이 많이 강화된 법안들은 살인, 성범죄 등 과실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고의성이 있는 범죄들에 한해 적용되었기에 대다수의 국민들은 자신과 관련이 없다고 여겼지만, 일상에서 충분히 자신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도 과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생겼기에 많은 사람들이 반대와 개정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법안은 고의성이 없는 행위 중에서는 무기형까지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법이 되었고, 지나치게 급히 제정된 감이 있습니다. 물론 사망사고가 일어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고, 분명 막아야 하는 일이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법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어떻게 하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김범 입시멘토(미래로입시컨설팅)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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