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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 롯데家 장남 신동주 상대 107억원 자문료 소송 2심서 패소

재판부 "양측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경영 비리 적발 등 위법 행위 수행...계약 자체 무효"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100억원대 자문료’ 소송 1심에서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SDJ코퍼레이션 회장)으로부터 승소한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현 나무코프 회장)이 2심에서 패소했다.

 

8일 서울고법 민사34부(장석조 부장판사)는 나무코프가 SDJ코퍼레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107억8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공판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와 원고 양측은 롯데그룹 경영권 회복을 위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경영상 비리 적발 및 공론화, 롯데쇼핑 면세점 특허 탈락 등 위법적인 법률 사무를 수행하고 자문료를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면서 “이는 반사회적 법률 행위에 해당되므로 계약 자체가 무효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1심에서 원고의 예비적 청구 중 피고가 패소한 부분을 취소하고 이를 기각한다”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소송 관련 총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4월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문혜정 부장판사)는 “피고가 미지급한 자문료는 일방적 계약해지에 따른 것”이라며 “107억여원 중 75억여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며 민 전 행장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민 전 행장은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이 시작됐던 지난 2015년 9월부터 신 전 부회장과 자문 계약을 맺고 홍보 및 소송전에 나서기 시작했다.

 

2015년 민 전 행장은 신 전 부회장과 1차 계약을 맺고 매달 8억8000만원씩 1년간 총 105억6000만원을 지급 받았다. 2016년 10월에는 2차 계약을 통해 총 2년간 매월 자문료 7억7000만원을 받기로 하고 10개월치 자문료 77억원을 받았다.

 

하지만 지난 2017년 8월 신 전 부회장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14개월치 자문료인 총 107억8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민 전 행장은 지난 2015년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당시 신 전 부회장과 함께 호텔롯데 상장 무산, 면세점 특허 취득 방해, 국적논란 프레임 조성, 신동빈 회장 구속 등이 포함된 이른바 ‘프로젝트 L’을 공모해 진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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