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소미 기자] 롯데마트가 ‘1+1’ 행사 등을 하면서 관련 판촉비를 납품업자에게 떠넘겨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법을 어긴 롯데마트에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2000만원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지난 2017년 1월 5일부터 다음해 3월 14일까지 43개 납품업자와 총 75건의 판촉 행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롯데마트는 판촉비 분담 등이 포함된 서면 약정서를 행사 이전에 교부하지 않은 채 총 행사비의 약 50%에 해당하는 2억2000만원을 납품업자에게 부담시켰다.
이는 판촉 행사 이전에 판촉비 분담 등에 대해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그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부담시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롯데마트에 납품업자에게 법 위반 사실을 통지하라고 명령했다.
공정위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유통업계가 판촉 행사 활성화를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도 이 과정에서 참여 강요, 서면 작성 의무 위반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 엄중하게 감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소미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